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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고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거기에 본격적인 영하권 날씨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인상된 난방비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걱정거리를 줄여드릴 만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정책, 에너지 지원금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
  •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첫번째로 난방비 지원금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으로 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 업종,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월 26일~ 2023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대상: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자
  •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로 지급되며 가스, 전기, 도시가스, LPG등 에너지 사용료에 대해 사용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사" 및 "소상공인자영업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직접 제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등이 다를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사 및 소상공인자영업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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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

 

두번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사업자 지원은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에어컨 등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제품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2023년 7월 17일~ 2023년 12월29일까지(신청기간내 지원시, 지원금 신청은 2024년 2월25일까지 가능)
  • 지원대상: 영업장소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중인 소상공인
  • 지원금액: 에너지효율 1등급의 신품 기기로 교체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40%를 소상공인 자금으로 지원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

붙임4.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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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 지원신청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철거전 기존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전경 사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지원금 신청시(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구매계약서,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구매 증빙 자료)
  •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통해 사업자 지원
  •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하며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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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사업

 

지원금을 못받아 아쉬운 소상공인을 위한 세번째 에너지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입니다. 특별한 신청조건없이도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용 일반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일반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적용기간: 2023년 10월~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 납부방법: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3월 요금 청구분까지 적용가능
  • 신청방법: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가능(사업장의 주소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 다만,다른 용도로 가스를 사용하거나 대용량 가스 사용자, 산업용 등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시가스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는 어려운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많이 어려운시기에 받을수 있는 정책 사업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사업체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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